‘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7년 이상) 상태의 무담보 채무를 원금 합산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금융사가 기금에 넘기면, 기금이 상환능력을 심사해 전액 소각 또는 부분 감면+분할 상환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혼동되는 부분을 기준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까지 있는 자료이니 꼭 끝까지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격 조건 바로 확인하기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대략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
•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담보설정이 없는 신용대출, 카드론 등)
• 금액 기준: 원금(연체이자·수수료 제외) 기준 합산 5,000만 원 이하 - ‘채권당’이 아니라 ‘사람 합산’
• 대상자 범위: 개인·개인사업자(소상공인 포함)
위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기금의 직접 매입·심사 대상이 됩니다. 단,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중증장애인 등)은 심사 간소화 또는 우선 소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합산 5,000만 원’ 정확히 이해하기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합산 기준입니다. 여러 금융사에 빚이 나뉘어 있어도 연체이자를 뺀 ‘원금’ 총합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기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A (대상 가능):
A 씨는 은행 신용대출 3,600만 원, 카드론 1,200만 원이 각각 8년째 연체입니다.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합산 4,800만 원이므로 금액 요건 충족. 무담보·7년 이상 조건도 충족 → 기금 심사 대상.
예시 B (대상 불가):
B 씨는 저축은행 2,500만 원, 카드사 2,700만 원이 7년 연체. 원금 합산 5,200만 원으로 5,000만 원 초과 → 이번 기금 직접 매입 대상 아님. (별도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유사 수준 채무조정 보완책이 안내되고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권장)
예시 C (혼동 주의):
C 씨는 은행 4,900만 원(연체 7년), 카드사 400만 원(연체 2년). 카드사 400만 원은 7년 미만이므로 이번 기금 직접 매입의 금액 합산에서 제외. 사실상 4,900만 원만 심사 범위가 될 수 있음.
‘무담보’의 범위와 반대 사례
• 무담보(예시):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일부 대부업 신용채무 등
• 담보(대상 아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등록담보), 전세자금대출(보증·담보 성격) 등 담보권 또는 보증기관·유사담보가 실질적으로 연계된 채무
예시 D: 주택담보대출 4,000만 원이 9년째 연체라도 담보채무이므로 새도약기금 직접 대상 아님. (별도 채무조정·회생·파산 경로 검토)
용도 제외 알아보기
도박, 유흥, 주식·가상자산 등 사행성·투기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실무에선 금융회사 업종·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E: 7년 이상 연체 3,800만 원이 주식·코인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었다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나의 소득·재산 대조하기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되면 전액 소각,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이 적용됩니다.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와 회수 가능한 재산 유무가 핵심입니다.
예시 F (전액 소각 가능성 높음):
F 씨는 1인 가구,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예금·보험해약환급금 등 회수 가능한 재산도 없음. 7년 이상 무담보 2,900만 원 연체 → 전액 소각 심사 대상.
예시 G (부분 감면+분납 가능성):
G 씨는 월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약간 상회, 예금 2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 없음. 7년 이상 무담보 4,200만 원 연체 → 원금 30~80% 감면 후 최대 10년 분할 상환 시나리오 가능.
예시 H (추심 전환 가능성):
H 씨는 중위소득 125% 이상 소득, 금융자산이 채무액을 사실상 상회 → 기금 자체 추심으로 전환될 수 있음.
참고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방침이 공지돼 있습니다.
외국인 어떻게 적용될까?
원칙적으로 외국인 채무는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등은 예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분·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1660-0705)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구체 확인이 안전합니다.
‘자동 선정’과 통지, 그리고 추심 중단
• 신청 불필요: 협약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합니다.
• 통지 2회: ①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 매각 시, ② 심사 완료 시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옵니다.
• 추심 즉시 중단: 해당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는 즉시 독촉전화·문자 등 추심이 멈춥니다.
예시 I (타임라인):
10월에 금융사가 A 씨 채권을 기금에 매각 → 그 즉시 추심 중단 안내 수신 → 11월~ 내년 초 사이 소득·재산 심사 →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전액 소각 또는 감면·분납 확정 통지.
자가 체크리스트
1. 연체가 7년 이상인가?
2. 채무가 무담보인가? (담보대출은 제외)
3. 연체이자를 뺀 원금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가?
4. 소득·재산이 거의 없거나(전액 소각 가능성), 일부라도 있어도 상환이 과하진 않은가(부분 감면+10년 분납)?
5. 사행성·유흥·투기성 용도가 아닌가?
6. 외국인이라면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예외에 해당하는가?
위 항목이 대부분 ‘예’라면,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기금 매각 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진행 여부는 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센터(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도와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전부 사기이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