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요금 걱정 끝 :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방법을 2분 만에 파악! 이번 겨울 최대 70만원 절약 꿀팁까지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난방비 같은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매년 신청하고 있어요.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그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연간 295,200원 (하절기만 사용할 경우 40,700원)
• 2인 세대: 연간 407,500원 (하절기만 사용할 경우 58,800원)
• 3인 세대: 연간 532,700원 (하절기만 사용할 경우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연간 701,300원 (하절기만 사용할 경우 102,000원)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인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연료비 지원과 같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하절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괄호 안 금액만 지급되며,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하면 가능하니,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마감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그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7.1~9.30), 동절기(가상카드: 10.1~ / 실물카드: 10.13~ 이듬해 5.25)로 나뉘는데요. 만약 12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여름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돼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됩니다.하나는 가구의 소득 상태,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의 특성인데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과 관련된 기준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아동을 양육 중인 한부모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특히 하절기 바우처를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위 제도를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중지 처리한 후 해당 제도로 전환되니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총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한 뒤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직권 신청 제도도 마련돼 있어요.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 등 냉방 관련 에너지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방식에 따라 사용 시작일이 다릅니다. 실물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상카드는 여름철(7월부터 9월 말)과 겨울철(10월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고지서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에너지원 선택 시 전기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동절기의 경우에는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 가운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용 방식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직접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방식과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부의 복지 혜택은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여름·겨울 모두 자동 적용되고,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꼭 기한 내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9일, 신청이 시작됩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되는 시기,
놓치면 아까운 지원이니 지금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