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민 지원금 알아보기
2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었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지급 자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조회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농협, 축협, 신협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보기
2차 전국민 지원금 신청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8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준비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운영이 연장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1차 지급에서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예정이다. 2차 전국민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 절차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첫 주에는 이의신청도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 완료 후 개별 통보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세부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앱(스마트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한편,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었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해당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지급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롭게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소득 하위 90%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과 지급이 가능하다.
정리
2차 전국민 지원금은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이의신청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와 편의를 마련하였다. 카드사 앱과 건강보험공단 등 온라인 시스템,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며, 요일제 운영으로 초기 혼잡을 줄였다. 찾아가는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까지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