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막막함을 느끼셨죠?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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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 단위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 귀속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 자녀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 연결 후, 정기신청 시 ‘1’ 입력 (반기신청자는 생략)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전화를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2. 홈택스 신청 (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로그인
- 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등록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문 미수령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3. 인터넷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 등):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00~18:00)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드립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다시 선정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
✔︎ 기한 후 신청 감액: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5.1~6.2)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 과다 시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로 감액됩니다.
✔︎ 허위 신청 불이익: 허위로 신청 시 지급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고의·중과실의 경우 최대 5년간, 사기 등 부정행위 시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선택)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기한 후 신청 | ’25.6.3.~12.1'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이며,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역 U자 형태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률과 산정식은 홈택스 안내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안내문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국세청이 우편·문자·홈택스로 보내는 안내문은 신청 권유의 의미일 뿐 자격 판단의 절대 기준이 아니어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 2천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과 재산 가액 합계 3억 원 이하의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FAQ
Q1.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Q2. 신청한 후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분은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공동 명의 계좌로도 지급 가능한가요?
환급 계좌는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 명의 계좌나 일부 저축은행·모바일뱅크(토스뱅크 등)는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Q4. 손택스 앱에서 신청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앱 오류 시 공동인증서와 간편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캐시·쿠키 삭제 후 재시도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앱 삭제 후 재설치하고, 지속될 경우 PC 홈택스나 ARS(1544-9944)로 신청하세요.
Q5.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기준은 2025년 6월 13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배우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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