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총정리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지원금 범정부 TF」를 통해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의 신청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하였다.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형평성을 지키면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 구성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다른 가구로 간주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2차 민생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포함된다. 외국인은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대상이 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14만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의 가구 중에서 2025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민생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 기준 220,000원, 2인 가구는 직장 330,000원, 지역 310,000원, 혼합 330,000원이다. 3인 가구는 직장 420,000원, 지역 390,000원, 혼합 420,000원이며 4인 가구는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원, 혼합 520,000원이다. 5인 가구는 직장 600,000원, 지역 590,000원, 혼합 620,000원이다. 6인 가구는 직장 690,000원, 지역 670,000원, 혼합 730,000원이다. 7인 가구는 직장 780,000원, 지역 740,000원, 혼합 850,000원이다. 8인 가구는 직장 850,000원, 지역 800,000원, 혼합 930,000원이다. 9인 가구는 직장 930,000원, 지역 860,000원, 혼합 1,050,000원이다. 10인 가구는 직장 1,050,000원, 지역 960,000원, 혼합 1,230,000원이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한다.
청년·고령층 형평성 고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은 220,000원이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510,0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0,000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다소득원 가구 기준
다소득원 가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직장 가구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때 해당하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가구의 경우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가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다. 혼합 가구(직장+지역)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300만 원 이상)가 모두 있는 경우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의미한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보기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2차 민생지원금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마무리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은 국내 경제의 소비 회복을 지원하고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대상자 선정,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표, 다소득원 가구와 1인 가구 형평성까지 모두 고려한 이번 계획은 국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신청과 확인이 간편해졌으며 이번 2차 지급은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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